[평택=경인종합일보 이수영 기자] 평택시 ‘상반기 광견병 예방백신 무료접종’

평택시는 사람에게 공수병을 유발할 수 있는 광견병을 예방하기 위한 `2018년 상반기 광견병 예방백신 무료접종`을 실시한다.

금년에는 7,574만원의 예산으로 총 18,000마리의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며,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관내 31개 동물병원을 ‘광견병 예방백신 접종대행 동물병원’으로 지정해 운영된다.

또한, 동물병원이 없거나 방문이 어려운 8개 읍면(포승읍, 청북읍, 팽성읍, 오성면, 진위면, 서탄면, 고덕면, 현덕면) 지역에 대해서는 수의사를 동원해 순회 접종을 실시한다.

공수병을 예방하기 위해 관내 사육 중인 3개월령 이상의 개의 경우 반드시 1년에 1회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2017년 7월 수의사법 개정에 따라 반려동물에 대한 자가접종이 금지돼 반드시 수의사를 통해 백신접종을 하게 돼 그동안 견주가 부담했던 접종비 전액을 시에서 지원키로 결정했다.

평택시민 누구나 접종대행 동물병원 및 순회접종을 통해 전액 무료로 접종이 가능하며, 접종대행 동물병원 및 순회접종 세부일정은 평택시청 홈페이지(www.pyeongtaek.go.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최근 개 물림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많은 시민들이 무료 접종행사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접종하지 못한 반려견은 10월에 예정된 ‘2018년 하반기 광견병 예방백신 무료접종’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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