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경인종합일보 에이스] 남양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현장점검 실시

남양주시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센터장 김승수)는 5월 31일까지 관내 54개소 시설에 대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전단배포와 자체방송을 계도 및 홍보활동을 한다.

점검 대상은 공공기관, 문화체육시설 및 판매시설 등 15개소, 공동주택 39개소 등 다중이용시설 총 54개 시설이며, 계도 대상은 장애인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하는 경우,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된 차량이라도 장애인이 운전하지 않거나 척추장애 등 보행상 장애인이 타지 않는 경우 등이다.

현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 시 10만원, 주차 방해 행위 50만원, 주차표지 위조, 변조하거나 대여 및 양도 또는 부당사용 하는 행위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주차표지 교체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건복지부 방침에 의해 2018년 1월 1일부터 기존 사각형 장애인 자
동차 표지를 사용해 주차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점검반은 장애인주차구역 주차가능차량의 경우 원형으로 바뀐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를 차량에 반드시 부착해야 하는 점도 적극 홍보한다.

김승수 센터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아직까지 정립되지 않아 이에 대한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번 집중점검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시민의식을 제고해 위반율과 신고율을 낮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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