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곽광재 기자] 경기도, 평택지역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80곳 적발


- 깨끗한 공기로 희석시켜 오염물질 배출한 업소 고발

- 대기오염 방지시설 훼손방치 34건 가장 많아


경기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지역인 평택지역 대기오염배출 사업장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여 80개업소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와 평택시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평택지역의 미세먼지 주요 배출사업장 460개소를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행위 등을 합동단속했다.

적발내용을 보면 △대기오염 방지시설 훼손방치 34건 △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17건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규정 위반 7건 △대기오염 방지시설 비정상운영 5건 △대기배출허용기준 초과 3건 △기타 14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금속가공업체 A사는 금속표면 화학처리 작업에서 발생되는 먼지 등의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방지시설에 깨끗한 외부공기를 유입시켜 오염물질을 희석 배출해오다 적발됐다. 도는 이 업소를 고발 조치했다.

B제조업체는 도료 혼합시설에서 발생하는 먼지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훼손방치하고 조업하다 덜미를 잡혔다.

C목재가공업체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298배 초과 배출하다 개선명령 처분을 받았다.

평택항 내 D곡물 하역업체는 수송차량에서 원료를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에 대해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조업하다 적발됐다.

도와 평택시는 위반 업체를 관련법에 따라 행정 처분(사용중지 17개소, 조업중지 6개소, 개선명령 10개소, 고발 1개소 등)한 데 이어 앞으로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에 위반사항을 공개할 예정이다.

도는 충청권 화력발전소와 평택항 선박의 고황유 연료 사용 시 배출되는 미세먼지로 경기도 대기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 충청남도,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고질적 위반업체나 영세사업장의 환경관리 지원을 위해 환경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 컨설팅해주고 시설개선 자금도 안내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송수경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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