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경인종합일보 안금식 기자] 이천시,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신청요건 완화

이천시는 쌀 과잉생산 구조를 개선하고 농가 소득을 안정화하고자 추진하는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신청요건을 농업인의 현장 여건에 맞게 완화한다.

시는 논 타작물재배 지원 사업 신청기간을 농업인의 사업신청 편의를 도모하고 영농의사 결정시기를 고려해 쌀·밭·조건불리직불제 신청 기간과 동일하게 오는 20일까지 신청 받는다.

지원 대상 농지도 당초 2017년도 쌀 변동직불금을 받은 농지였으나, 쌀 변동직불금을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벼 재배사실이 증명될 경우 사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됐다.

또한, 지난해 쌀 적정생산을 위해 자발적으로 타 작물로 전환한 경우도 올해 타작물재배사업에 신청하게 되면 지원 단가의 50%가 인정된다.

지원 단가는 작물별로 ha당 사료작물 400만 원, 일반작물 및 풋거름작물 340만 원, 두류 작물은 280만 원이다.
특히, 판매처 확보에 어려워하는 농업인을 위해 타작물재배사업 참여 논에서 생산된 콩은 정부가 전량 수매하고, 수매단가도 4100원/㎏(대립 1등 기준)에서 4200원/㎏으로 추가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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