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경인종합일보 안금식 기자]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으로 안심하고 농사지으세요”

이천시는 대형 농기계 사용이 많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 상해나 농기계 손해를 보상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수행에 기여하기 위한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농업인 안전보험은 만 15세~87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관내 거주 농업인이면 된다.

농기계종합보험은 대상 농기계(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 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지역농협 포함) 종사자 중 농기계 운전이 가능한 자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일반인형(Ⅰ~Ⅳ)과 장애인형으로 신청 농가 1인당 연간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농작업 재해사망 시 최고 5,000만 원이 보장되며, 3일 초과 입원 시는 초과 하루당 2만 원의 입원비가 지급된다.
자세한 보험 가입 내용은 지역 농·축협에 문의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농기계종합보험은 농기계 손해(사고, 도난, 침수), 대인, 대물, 자기신체사고(사망, 부상) 지원유형에 따라 보험료는 기종별로 상이하다.

두 보험 모두 보험료의 50%는 국가에서 지원하고 도비, 지방비로 37.5%를 추가 지원해 농업인의 실질적 부담은 12.5%로 지원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은 2월부터 12월까지 수시 가능하고 보험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 보장된다.

시 관계자는 “최고의 보험은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라며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교육 강화 등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강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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