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지난 11일 ‘2018년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지원사업’ 대상단지를 최종 선정했다.
바닥, 벽체, 지붕을 공유하는 공동주택은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주차장 등 부대시설이 노후화되면 미관상, 안전상 문제가 발생해 입주자 불편이 초래되고 삶의 질이 떨어지게 마련이다.
이번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지원사업은 시 홈페이지 및 각급 사회단체를 통해 홍보해 접수한 결과, 세대수가 적고 건축년도가 3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에서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비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 4개소, 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 2개소 등 총 6개 단지에서 보조금지원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
졌다.
이에 시 건축과에서는 보조금 신청단지의 보수·보강부분 지원 필요여부, 보조금을 신청한 관리주체의 자체적 재원부담 능력과 충분한 사업의지가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실무검토반을 운영했으며, 최종적으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생연조흥아파트, 보산주공아파트, 부영5단지아파트, 지행주공2단지아파트 등 4개소를 선정했다.
지원되는 공동주택관리보조금은 경계석, 담장보수, LED등 기구 교체 및 아스콘 포장공사 등에 집행되는 것으로 결정됐으며, 사업은 다가오는 장마 전에 차질 없이 완료되도록 중점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사업이 완료되면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돼 이웃 간 어우러짐 문화와 입주자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시 건축과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동두천시의 공동주택 주거비율이 80퍼센트 이상 차지하는 것을 고려해, 공동주택 입주자의 안전한 생활터전 개선과 주거문화 향상을 위해 향후 지속적으로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지원사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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