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이한준 기자] 백혜련 의원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국회 법제위) 의원은 직장 내 성범죄 관련 사업주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발표했다.

현행법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사업주에게 예방교육 및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없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조치 의무가 부과되고 있지 않다.

사용자에게는 근로계약에 따른 신의성실원칙에 따른 의무로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신체적 위협으로부터 보호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직장 내 성범죄의 경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의 책임이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가해자가 인사권자이거나 주요 보직을 맡고 있는 경우 오히려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백 의원은 진단했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직장 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한다.

백 의원은 “미투 운동을 계기로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는 척결돼야 한다”며 “양성평등의 바람직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사업주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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