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임재신 기자]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2018 열린혁신 감동365 사업의 일환으로 ‘출생기념 기본증명서 무료 발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저출산 시대 출산 축하 분위기 조성과 아기의 탄생을 함께 축복하기 위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출생신고 후 기본증명서를 1회 무료 발급할 수 있는 규정에 착안해 추진한다.

시는 연간 1,200여건의 출생신고 대상자에 대해 가족관계등록부 등록 후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자녀의 등록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출생자녀의 기본증명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특히, 출생한 자녀의 기본증명서 무료발급을 통해 부모가 자녀의 성명, 한자,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직접 확인함으로써 신분증명의 기본이 되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오류를 예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아기의 출생을 축하하고 출생신고의 정확성을 제고해 민원 만족도를 향상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감동 양주 조성을 위한 다양한 시민 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종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