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경인종합일보 윤상명 기자 파주시, 주차장 설치·관리 조례 개정

파주시는 지난 20일 일부개정 공포된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다잡을 전망이다.

최근 생활숙박시설이 분양과 임대수익을 낼 수 있단 이유로 무분별하게 들어서면서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숙박시설은 공중관리위생법 시행령에서 일반숙박시설과 생활숙박시설로 구분하며 일반숙박시설과 달리 생활숙박시설은 취사가 가능한 독립 형태의 주거시설로 이용이 가능해 기존 조례 기준(시설면적100㎡마다1대)을 적용할 경우 객실수 대비 주차대수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파주시는 생활숙박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 기준(전용면적85㎡이하 65㎡마다 1대, 85㎡초과 55㎡마다1대/호실마다 1대 비교해 큰 값 적용)에 준하게 조례를 개정해 시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게 됐다.

또한 기존 공장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같은 공장이라도 첨단산업공장은 설비 자동화 등으로 건물면적대비 근무인력이 소수여서 일반 제조공장과 다른 주차장 설치기준의 적용이 필요해 정부에서도 규제 합리화를 추진했다.

이에 발맞춰 파주시도 10만㎡이상의 첨단산업공장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기존 시설면적 325㎡마다 1대에서 525㎡마다 1대로 완화해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저작권자 © 경인종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