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김형천 기자] 경기도선관위, 바이럴마케팅을 이용한 온라인 불법 선거운동 고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윤준)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바이럴마케팅 전문업체에 의뢰해 예비후보자를 홍보·선전하는 게시글을 인터넷 블로그에 조직적으로 게시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수수한 혐의로 경기도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씨의 자원봉사자 A씨와 B씨, 용인시장선거 예비후보자 □□□씨의 선거사무장 C씨 및 △△△바이럴마케팅 업체 대표자 D씨를 4월 25일 수원지방검찰청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각각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기획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B씨의 요청을 받고 ◎◎◎용역중개사이트를 통해 △△△바이럴마케팅 업체의 ‘블로그 포스팅’ 서비스를 구매하고 이를 이용하여 4월 3일부터 4월 4일까지 예비후보자 ○○○씨를 홍보·선전하는 글을 200개 블로그에 게시하게 하고 그 대가를 제공한 혐의가 있으며, C씨는 같은 방법으로 3월 28일부터 3월 29일까지 용인시장선거 예비후보자 □□□씨를 홍보·선전하는 글을 160개 블로그에 게시하게 하고 그 대가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경기도 선관위는 밝혔다.

D씨는 회원인 블로거들에게 돈을 주고 상품사용후기 맛집 정보 등을 블로그에 게시하게 함으로써 관련 정보를 접한 소비자의 구매욕구를 자극하는 바이럴마케팅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의 대표로 같은 방법으로 A씨와 C씨에게 각각 대가를 받고 위와 같이 게시하게 한 혐의가 있으며, 도선관위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2회에 걸쳐 불응한 사실이 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항제5호와 제7호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의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와 이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제5항에서는 제272조의2(선거범죄의 조사등)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는 1년 이하는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2011년부터 인터넷 매체를 통한 개인의 선거운동은 허용되었지만 이번 사안과 같이 금품을 주고 받아 온라인상의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상 허용된 ‘인터넷 선거운동’의 범위를 넘는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 선거운동이 주요 선거운동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매체의 특성상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확산이 선거의 자유와 공정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점을 감안 바이럴마케팅 기법을 차용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상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계속 단호히 조치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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