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경인종합일보 배명효 기자] 안성시, 주택가격에 대한 열람·이의신청 기간

안성시는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오늘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열람대상은 개별주택 15,559호와 공동주택 44,249호가 대상이다.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안성시청 홈페이지, 세무과, 각 읍·면·동사무소 민원실 에서,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공동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도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서는 관련서식에 내용을 작성해 직접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주택특성 재조사 후 검증과정을 거쳐 개별적으로 처리결과를 통지할 계획이다.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조사·결정한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정확하게 산정한 후 인근주택과의 가격균형 유지를 위해 지역담당 감정평가사의 가격검증을 거쳐 안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후 오늘 30일 결정·공시하고, 공동주택 가격은 한국감정원이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정상적인 거래에서 성립 가능한 가격을 조사했으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늘 30일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세무과 과표팀(678-2362~3)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경인종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