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인종합일보 전주필 기자] 광주시 ‘체납액 징수실적 보고회’ 개최

광주시 ‘체납액 징수실적 보고회’가 지난 8일 조억동 시장 주재로 시청 상황실에서 각 국·소장 및 실과소, 읍·면·동장,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보고회는 지방세 체납액 100만원 이상자에 대한 책임징수제와 올해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부과부서 책임징수제 추진실적과 문제점에 대해 토론하고 향후 징수방안 등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시는 현장 중심 징수활동으로 책임징수제를 비롯한 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정보등록,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단속, 부동산·차량·매출채권 압류 등 맞춤형 조세채권 확보, 소액체납자 문자 전송 및 안내문 발송 등 지속적인 체납액 관리로 올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106억원을 징수했다.

아울러 시는 다양한 징수기법을 도입해 조세채권 확보 및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고 생계형 체납자인 경우 분납을 유도하는 등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조 시장은 “징수과와 각 부서의 많은 노력으로 체납액이 많이 감소했지만 조세정의 실현 및 재원확보를 위해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해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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