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이승수 기자] 봉담2지구 ‘공급대상자 결정 접수 및 추첨’ 물딱지 불법거래 의혹

지난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서는 봉담2지구 이주자택지를 놓고 ‘더 나은 기회의 땅’ 이라는 슬로건 아래 원주민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생활대책용지와 이주자택지의 분양권을 주는 ‘공급대상자 결정 접수 및 추첨’이 있었다.

LH는 과거, 이 분양권의 전매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왜곡이나 투기가 발생함으로써 “최초매수인은 계약체결 이후 1회에 한하여 가격제한 없이 명의변경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LH공사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에 LH공사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허용 「공공주택특별법」 제32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등 관련법령에 따르며 정부의 정책 또는 관련 조례, 법령 등의 재·개정 시 변경된 규제를 준수한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투기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물딱지’의 불법거래를 인지하고도 이를 용인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물딱지’란 입주권이 생기지 않는 주택을 말하며 개발 예정지 내에서 도시계획이나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집이 헐리게 된 철거민이나 원주민에 대해서는 보상책으로 입주권(일명 ‘딱지’)이 주어지게 된다. 하지만, 집이 헐린다고 해서 모두 입주권을 받는 것은 아니며 일부는 현금 청산만을 통해 강제 수용되기도 하는데, 이런 주택(입주권이 생기지 않는 주택)을 가리켜 속칭 ‘물딱지’라고 한다.

봉담2지구 이주자택지 조합장 말에 따르면 “사전 불법 전매 거래에 대해, 불법임을 알면서도 부동산들이 ‘조사하려면 해봐라’라는 식으로 특정 부동산 인터넷 사이트에 불법 전매와 관련된 광고를 올렸으며, 이를 보고 투자처를 구하는 투자자들이 그 부동산을 통해 불법인지 알면서도 거래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LH공사는 이를 알고 있으면서도 전매를 묵인하고 있으며, 현재 감사원과 수원지방검찰청에서도 조사를 착수한 상태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10일 오후 1시부터 시작된 화성봉담2지구 이주자택지 위치지정 추첨일에 분양대상자 본인이 추첨을 하지 않고, 직계존비속도 아닌 제3자가 ‘위임장’을 들고 와서 한 추첨이 전체물량의 약 70%이상으로 추정되고, 대부분 봉담 지역에 있는 몇몇 부동산과 연계된 사람들이 위임장을 들고 나와서 추첨에 임했는데 조사해 보면 LH와 최초분양자간 계약이 이루어지기 이전의 전매 계약인 불법 거래가 정상 거래로 바뀌는 현장 이었고 이들 중 2번 이상 전매도한 경우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에는 주민들이 결성한 B지구 이주자택지 조합사무실에 일부 부동산들이 오히려 ‘조합사무실에 딱지 거래를 할 수 있냐’, ‘조합원 중 딱지를 팔 사람이 있냐’는 등 이상한 질문을 유선 상으로 한 바가 있다”며, “심지어는 경찰에 ‘조합에서 불법거래를 하고 있다’는 제보를 하여, 형사가 조합 사무실로 찾아와 조사를 당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적반하장의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229393, 229409 판결) ‘위 택지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장차 공급받을 택지를 그대로 전매 하기로 하는 내용의 택지분양권 매매계약이 체결됐다 하더라도 택지분양권 매매계약에 대한 시행자의 동의 자체가 불가능 하므로 이는 무효’라는 판결 후 원주민인 분양권 매도자와 전매수자 간에 ‘분양권 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 소송’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써 낮은 가격에 전매한 원주민들은 분양권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상태에서 사전에 불법 매수한 자들이 소송에서 질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소송은 점차 취하(합의)되거나 줄어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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