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이승수 기자] 선관위, 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앞서 반대 집회한 시위자들 고발


경기도 수원시팔달구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를 반대하는 집회를 한 A씨 등 6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A씨 등은 이날 오후 2시께 수원시 팔달구의 이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이 후보를 비판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집회를 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집회에서 19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과정과 관련, 이 후보의 잘못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 기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연설회 등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선거법상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의 게시와 선거운동을 위한 확성장치의 사용도 금지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집회에 대해 사전에 주최 측에 중지 명령을 했고 집회현장에서도 중지하도록 안내했음에도 집회를 강행해 고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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