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경인종합일보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실시

남양주보건소는 지난달 31일부터 11월까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위해 보육교사, AED 관리책임자, 구급차 운전자 등의 법정교육 의무대상자와 일반인에 대해 총 11회의 응급처치교육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은 보육교사들이 일선현장에서 근무 시 발생할 수 있는 성인 및 소아 심정지 및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실시됐으며, 응급활동의 원칙, 안전수칙 등 기본 인명 구조술에 대한 이론교육을 한 뒤 실습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심정지 환자에게는 발생 후 골든타임 5분 내에 신속한 응급처치가 필수적이며, 무엇보다 최초 목격자가 올바른 심폐소생술을 신속하게 시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심정지 발생 시 목격자가 올바른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약 2~3배 높은 생존율을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의 ‘2006년~2016년 급성 심장정지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반인의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2008년 1.9%에서 2016년 16.8%로 8년만에 9배 정도로 크게 상승했지만 이와 같은 목격자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일본 34.8%, 미국 33.3% 등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 때 여전히 저조한 수준이다.

교육에 참석한 한 보육교사는 “성인 응급처치교육 뿐만 아니라 소아 응급처치교육까지 실습위주로 체득할 수 있어서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능력 향상에 더욱 효과적이었다”며 교육에 대한 만족감을 전했다.

한편, 남양주보건소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어린이집 교사, 관내 시민, AED 관리책임자 등 2,700여명을 대상으로 응급처치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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