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경인종합일보 윤정용 기자] 2018년 제1기분 자동차세 2천 374만원 부과

동두천시(시장 오세창)는 2018년 제1기분 자동차세를 24,087건에 2,374백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지난 1일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 및 건설기계, 이륜차(125cc초과) 소유자로,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단 이미 1월과 3월에 연납으로 완납한 차량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금융기관 ATM(현금입출금기)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어디서나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편리하고 쉽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체납차량은 자동차번호판 영치, 압류, 공매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동두천시 세무과(031-860-219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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