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경인종합일보 강영식 기자] 단원구, 지방세 체납자 급여압류 사전 예고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김창모)는 지방세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 단계적으로 급여압류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급여압류는 그동안 수차례 체납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해 체납세 납부촉구를 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구는 지방세 체납액 50만원 이상 체납자 중 지급받을 수 있는 월급여 150만원 이상 급여생활자 340명을 대상으로 급여압류 예고문을 발송했으며, 예고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징수법에 의거 체납자의 직장으로 급여압류 및 추심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급여압류는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의 생계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무리하게 급여압류를 진행하기보다는 분납 등 자진납부를 유도해 성실납부하게 납부할 의사가 있는 체납자는 압류를 유보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 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상습·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급여압류 뿐 아니라 부동산 공매, 번호판영치,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께서 자발적으로 체납액을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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