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경인종합일보 윤상명 기자] 파주시, 가로수 무단 훼손 단속 실시

파주시는 가로수 무단 훼손이 발생하고 있어 순찰기동대를 운영하는 등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파주시는 최근 들어 멀쩡하던 가로수가 갑자기 고사하거나 상가건물의 간판이 가린다는 사유로 무단 절단 및 봄철 논밭두렁에 불을 질러 가로수 밑둥이 새까맣게 그을리게 하는 등 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가로수의 무단 훼손자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얼마 전 파주시 금릉동 소재 상가간판이 가린다는 사유로 벚나무 2주를 무단으로 훼손(절단)시켜 사법기관에 고발돼 벌금 50만원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까지 내려진 상태다.

가로수는 보행자에게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뿐만 아니라 나무 1그루당 연간 미세먼지 35.7g을 흡수하고 여름 한낮에 평균기온 3~7도를 완화해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고 이산화탄소를 연간 2.5톤을 흡수해 쾌적한 도시환경의 기능을 유지해 주기도 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가로수를 무단으로 훼손하거나 고사시키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수호 공원녹지과장은 “가로수 보호를 위해 시민의식 제고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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