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이한준 기자] 경기도, 8월말까지 산단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


경기도는 8월말까지 산업단지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를 특별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여름철 기온상승으로 오존농도 ‘나쁨’이 연일 지속됨에 따라 취해진 조치다.

단속대상은 질소산화물 및 다이옥신을 다량 배출하는 폐기물처리업체와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주로 사용하는 도장업, 화학제품 제조업체 등 980개 배출업소다.

특히 육안점검이 어려운 사각지대에는 드론을 투입해 단속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선 자체 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조사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사업소는 지난해 오존, 다이옥신 등 2180개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를 단속해 48개 위반업소를 형사 처벌하고, 259개 위반업소에 대해 과태료 처분 등 행정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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