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경인종합일보 이승수 기자] 오산시, 하절기 오산천 보호를 위한 수질오염물질 합동 특별점검 실시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6월말부터 오는 8월까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녹조발생 우려 지역과 장마철 집중 호우 시 환경오염물질 무단방류 사전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수질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폐수배출업소 20개소, 가축분뇨배출시설 6개소, 정화조 20개소등 대규모시설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중점 점검 내용은 산업폐수, 축산폐수, 정화조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행위와 호우 시 유출 우려가 있는 폐수, 폐기물의 보관상태 및 방치행위, 하천 주변 수질오염물질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활동이다.

단속에 적발된 업소는 경미한 경우 행정조치와 과태료 부과를, 무단방류 등 고의사범은 행정조치와 함께 형사 고발, 위반업소 공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집중호우로 인해 고장이나 파손된 방지시설에 대해 시설복구를 유도하고 환경기술지원단을 구성해 피해업소 기술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전화는 국번 없이 128번(핸드폰인 경우 지역번호와 함께 128번)이며,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사안의 정도에 따라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다.

심흥선 환경과장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업체의 자율점검 의식과 지역주민의 투철한 신고 정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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