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경인종합일보 김종순 기자] 광명시, 사례별 청탁금지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 광명시 공무원, 유관기관 대상 교육

- 청탁금지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판례와 사례 중심의 교육 실시

- 민원인 입장에서의 청렴행정 실천의지 다져


광명시는 지난 25일 오후 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시 공직자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평소 현장에서 업무추진 시 고민했던 사례를 예시로 들면서 판례와 최근 주요 법령개정사항 등 공직자가 지켜야할 청탁금지법을 알렸다.

특히 공익신고에 대한 개념과 신고자에 대한 보호제도, 특히 비밀보호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직원은 “청렴이 곧 우리가 지향해야할 대민봉사행정의 기본임을 느꼈다”며 “향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청렴행정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민병인 감사실장은 “교육을 통해 청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여 올바르게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등 민원인의 입장에서 업무에 대해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실천하는 공직자가 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9월에 시행할 제2차 청탁금지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을 포함하여, 신규자 대상 청렴 직무교육 및 6급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워크숍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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