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윤정용 기자] 동두천시, 2018년 7월 정기분 재산세 67억원 부과


동두천시(시장 최용덕)는 2018년 7월 정기분 재산세를 4만 3천여 건, 67억 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

올해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 대비 5.7% 증가했는데, 시는 건축물 기준 가액의 상승, 아파트 신규 분양, 신축 등이 세액 증가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소유자에게 7월분(주택 1기분, 건축물)과 9월분(주택 2기분, 토지)으로 나누어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31일까지 위택스(www.wetax.go.kr) 혹은 인터넷 지로에서 조회·납부 하거나, 전국 모든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특히 스마트폰에서 “스마트위택스” 앱을 다운 받아 납부가 가능하므로,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두천시청 세무과(☎031-860-2201,2197)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경인종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