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경인종합일보 이승수 기자] 화성 봉담2지구 이주자택지 불법 전매로 인한 원주민 피해 확산 우려



지난 5월 27일 화성 봉담2지구 이주자택지 입주권 전매 불법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원주민들의 피해가 더욱 확산되고 있어 주변의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화성 봉담2지구 전병무 이주자택지조합장은 “지난 2005년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고시 이후 13년이 지났다. 고시 이전 수십 년 동안 그린벨트로 묶여있었기에 재산권 행사를 못했던 원주민들은 그린벨트 해제의 기쁨도 잠시, 해제 3개월만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행복주택 택지지구 고시로 인한 강제수용을 당했다. 보상 협의 결과 또한 시세보다 상당히 낮은 가격에 보상을 받았고, 분양 시 좋은 자리를 지정해 준다는 구두상 제안을 받은 원주민들도 제안 후 이미 13년이나 흘러 통한의 삶을 살았다”라고 전했다.

또한 “13년만에 이뤄진 이주자택지 추첨에서 우선 위치 지정에 대한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피해대책 주민대표회의에서 조사한 결과 비슷한 토지라도 이의제기를 한 원주민은 보상금을 더 받았다는 사실을 접했으며 이의제기로 보상을 더 받았다면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원주민에게도 수용가격의 형평성 원칙에 따라 추가 보상을 해 주어야 하기에 손해배상 청구중에 있다”라고 밝혔다.

화성 봉담2지구 정성엽 사무국장은 “13년 동안의 비정상적인 개발 지연의 장기화로 인한 조성원가 상승에 의해 토지 분양가가 상당히 높아졌고 공사비 상승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른 대출 강화는 원주민들의 이중·삼중 피해로 이어지므로 이러한 상황에 개발 지연에 따른 보상은 타당하다”라고 주장했다.

전 조합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통 LH공사의 택지개발이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으로 부여되지만, LH공사가 더욱 나은 공기업의 이미지로 자리매김하려면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LH공사가 택지 개발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이주자 택지 및 생활대책용지의 분양권 불법전매가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화성 봉담2지구는 이미 이주자택지 분양권 불법전매의 사실이 의심되어 검찰과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된 상태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며 해당 관계자들의 소환과 계좌추적을 통한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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