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강영식 기자]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긴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화안 사업단소속의 직원이 수년동안 밤 시간을 이용 불법으로 물고기를 포획하다 적발 돼 물의를 빚고 있다.

이직원은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소속 탄도항 배수관문을 책임지고 있는 최 모 과장으로 최 과장은 시화호와 연결돼 있는 탄도항수문을 관리하면서 밤 늦은 시간을 이용, 썰물 때 물을 빼고 난 후 수문을 닫으면서 바닷물과 밀물이 겹쳐 바다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민물새우를 본인이 제작한 대형그물(사진)을 이용 포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과장은 탄도항 수문관리만 수년동안 해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동안 잡은 민물새우 및 물고기 등이 상당할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탄도항에서 어업을 하고있는 강모씨(안산시 거주57세)는 “바닷물이 썰물일 때 수문을 열기 전 시민들에게는 물고기를 잡지 말라며 경고 방송까지 하는 직원이 본인은 수년간 불법으로 고기잡이 한 것은 어이없는 일”이라며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겨 놓은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 안산지사 관계자는 “민물과 바닷물이 겹치면 물고기가 죽는데 죽은 물고기를 수거한다”며 “해당사건에 대해 감사중이며 사실이 확인되면 징계처리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불법어업을 한 최 모 과장은 “끓여먹기 위해 잡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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