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이승수 기자] 경기특사경, 20억원대 불법 한약품 제조 일당 검거


- 제조업자 구속, 제약회사 대표 불구속 입건

- 4년3개월간 무허가사업장서 ‘반하’ 등 불법한약 117톤 제조판매


제약회사까지 끼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무허가 사업장을 차려 4년 넘게 한약을 불법 제조해 온 일당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무허가 비밀사업장에서 한약을 제조하고 이를 허가받은 제약회사에서 제조한 규격품처럼 둔갑시켜 판매해 온 일당을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가운데 무허가 한약 제조업자 A씨를 구속하고 제약회사 대표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4년 3개월여 동안 ‘반하’ ‘마황’ 등 소매가 20억원 상당의 불법 한약품 59종 117톤을 제조,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약회사 대표 B씨는 중국, 파키스탄 등지로부터 한약 원료를 수입한 뒤 이를 무허가 제조업자 A씨에게 한약 제조를 지시했다.

B씨는 A씨에게 넘겨 받은 불법 한약품에 자신이 운영하는 제약회사의 제조자명, 제조일자 등을 기재한 뒤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인 GMP마크를 붙여 규격 의약품으로 속인 뒤 약재상 등에 팔아넘기다 덜미를 잡혔다.

제조업자 A씨는 경기 남양주시 그린벨트 내에 무허가 비밀사업장을 차리고, 인터넷 등을 통해 배운 제조방법으로 마황, 대황, 산조인, 반하 등의 각종 한약 117톤을 B씨의 지시에 따라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각종 오물과 곰팡이가 뒤섞인 비위생적인 사업장에서 총대장균군이 검출된 지하수를 이용해 한약을 제조하고, 독성성분이 있는 한약재인 ‘반하’까지 제조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줬다.

김종구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사례는 GMP제도를 악용해 암암리에 이뤄지는 무자격자에 의한 한약재 제조 행위”라며 “환자는 물론 한의업계에도 위협이 될 수 있어 계속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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