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이승수 기자] 경기도,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남자 11월 명단 공개


경기도는 오는 11월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도는 앞서 지난 2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3018명(개인 2347, 법인 671)을 대상으로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했다.

사전 안내문을 받은 체납자는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 시 △회생계획 인가결정 후 징수유예 처분을 받거나 성실 분납 시 △지방세 불복청구 중인 경우 9월 15일까지 관할 시·군에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도는 6개월간 별다른 소명이 없고 9월 30일까지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11월에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도는 오는 10월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명단 공개대상자를 선정한 뒤 11월 14일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등을 도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해까지 2만1076명(개인 1만6772명, 법인 4304명)의 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오태석 도 세원관리과장은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뿐 아니라 재산조회, 부동산·예금의 압류·공매처분, 가택수색 등 강력한 법 집행을 통해 체납액을 끝까지 추적·조사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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