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김형천 기자] 이재명,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정부건의"


- “표준시장단가 적용시 3.9~10.1%까지 예산절약 가능”

- 건설업계 반발에 이 지사 공개토론회 제안


경기도는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앞서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셈법만 바꾸면 1000원 주고 사던 물건을 900원에 살 수 있는데 안 할 이유가 없다”며 “누군가의 부당한 이익은 누군가의 손해로 귀결된다.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현행 행안부 예규는 100억 미만 공공건설공사에는 ‘표준품셈’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표준품셈은 품셈에서 제시한 수량(재료, 노무, 경비)에 단가를 곱하는 원가계산방식을 말하고, 표준시장단가는 이러한 표준품셈(표준시장단가 포함)을 적용해 완료한 공사에 계약단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산정한 직접공사비를 말한다.

따라서 정해진 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표준품셈보다는 시장 상황을 반영한 표준시장가격이 표준품셈보다 대체적으로 낮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도가 현재 진행 중인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 3건을 무작위로 골라 공사예정가를 계산해봤더니 표준품셈보다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때 적게는 3.9%에서 많게는 10.1%까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공사현장별로 보면 도가 진행하는 오산소방서 신축공사는 표준품셈적용 시 단가가 76억412만6000원인 반면, 표준시장단가는 73억499만4000원으로 2억9913만2000원(3.9%) 차이가 났다.

또 진위~오산시계 도로확포장공사의 경우에도 표준품셈적용 시 단가가 49억1517만원인 반면 표준시장단가는 44억1671만3000원으로 4억9845만7000원(10.1%) 낮았다.

이 지사는 “지난해 경기도청에서 발주한 100억원 미만 공사는 1661건에 공사비는 2098억원이었다”며 “표준품셈이 아니라 표준시장단가로 공사예정가를 산출했다면 적게는 81억(3.9%)에서 많게는 211억(10.1%)까지 공사비를 아낄 수 있었을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도는 이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개정안’을 마련, 이달 말까지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제한하고 있는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도는 이번 건의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앞서 이 지사가 추진키로 한 10억원이상 공사원가 공개방침과 맞물려 투명하면서도 예산절감까지 가능한 공공건설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관계자는 "수백억∼수천억원 공사의 단가를 수집해 산정하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경우 중소 업체들의 피해가 우려돼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표준품셈을 적용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300억 미만 공사까지 표준품셈을 확대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 지사가 관급공사 예산을 절감해 복지 등 공약사업에 사용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건설업체를 다 죽이는 것"이라며 "이 지사가 '누군가의 부당한 이익'이라며 건설업계를 타깃으로 삼고 있는데 협회 차원에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업계의 반발이 일자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건설협회에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는 것은 도민의 명령이며 도지사의 책무"라며 "장소 시간 방식 모두 열어 두겠다. 무엇이 도민을 위한 것이며, 무엇이 건설업계의 미래를 위한 것인지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보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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