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이승수 기자] 경기도, 누락 생태계보전협력금 27억2천만원 징수조치


- 부과실태 특정감사…부과누락 61건 등 확인

- 도·시군 정기 합동점검…개선안 마련 정부 건의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할 때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이 27억원 가량 누락된 사실이 발견돼 경기도가 추가 징수에 나섰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2015년부터 2018년 5월까지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도내 개발사업 488건(2015년도 이전 8건 포함)과 같은 기간 부과된 생태계보전협력금 359건 등 총 847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부과누락 61건, 과소부과 4건을 확인해 27억2000여만원을 추가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또 과다하게 부과된 15건에 대해선 1억2000여만원을 환급 조치했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은 개발로 인해 훼손된 자연생태계 복원을 위해 훼손면적에 따른 일정 금액을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제도다.

문제는 도시개발 인·허가 부서와 세금 부과 부서가 다르다는 데 있다.

각종 개발 사업 인·허가는 도와 시군 개발부서가 담당하지만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는 도 환경부서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인·허가 통보가 이뤄지지 않으면 세금 부과가 누락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이 환경영향평가법과 91개 개발사업 관련법,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복잡하게 운용되기 때문이다.

특히 생태계보전협력금 납부 여부가 사업 인·허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부과누락을 부추기는 상황이다.

실제로 A시에서 진행한 ‘B오픈세트장 조성사업’의 경우, 허가부서가 지난해 6월 23일 개발행위 허가를 하고도 도 환경부서에 통보하지 않아 1억8000여만원의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가 누락됐다.

C시에서 진행한 ‘D 1·2단지 건설사업’의 경우도 2016년 11월 7일 주택사업부서가 사업을 승인했지만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를 위한 통보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9000여만원이 부과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는 단기적 개선방안으로 도와 시군 환경부서가 정기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사업 인·허가 전 생태계보전협력금 납부 의무화, 부과관리 시스템 개발 등 근본적 대안을 담은 법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최인수 도 감사관은 “이번 감사는 반복되는 부과누락으로 인한 국가재원손실과 개발사업자 간 형평성 문제를 없애기 위해 실시됐다”며 “단기 개선안은 즉각 시행에 들어가고,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선 환경부에 건의해 개정이 이뤄지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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