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이한준 기자] 경기도, 9월부터 ‘카카오페이 지방세 납부 서비스’ 시행


경기도는 9월부터 카카오페이를 통한 지방세 납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달 10일 ㈜카카오페이를 경기도 스마트고지서 송달·수납 사업자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등을 고지 받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카카오페이 스마트고지 서비스를 이용하면 고지서 도착, 미납부 사실, 납부결과 알림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을 수 있다.

납부사실을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조회할 수 있어 납세자가 세금고지서를 제때 받지 못해 체납되는 경우를 예방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도민은 별도 어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카카오톡에서 카카오페이로 접속해 지방세청구서를 선택하고, 간단한 인증절차만 거치면 된다.

이후 납세자는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등 세금이 고지되면 카카오톡으로 고지서 도착여부를 확인한 뒤 카카오페이에 등록된 카드나 카카오페이머니로 간편하게 납부하면 된다.

도는 지난해 3월부터 전국 최초 스마트폰으로 지방세 고지서를 발송하고, 모바일 앱에서 결제가 가능한 ‘스마트고지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스마트고지서 서비스는 지난달 말 기준 21만여명이 가입·이용하고 있다.

이종돈 도 세정과장은 “스마트고지서 서비스는 도민이 언제 어디서든 손 안에서 세금납부가 가능한 혁신적 납세편의 시스템”이라며 “도민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종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