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이승수 기자] 서울대 옛 농생명과학대 수원캠퍼스 취득세 등 지방세 ‘과세 정당’


경기도 수원시가 서울대학교 옛 농생명과학대 수원캠퍼스에 36억여원의 취득세 등 지방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29일 수원시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2일 서울대 법인이 수원 권선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1월 31일 수원지법이 수원시의 손을 들어주자 서울대가 항소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대는 2011년 12월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정부로부터 수원캠퍼스 부지를 무상 양도받았다.

관련 법상 서울대가 이 부지를 교육업무에 사용하면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었으나, 서울대는 문화예술전시관·창업보육센터 운영, 산림체험 활동 등에 사용했다.

이에 수원시는 2015년 6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해당 부지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 등 36억3천여만원의 지방세를 부과했다.

이에 서울대는 세금부과가 부당하다며 지난해 6월 수원지법에 행정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수원시의 손을 들어줬다.

감사원도 지난해 서울대가 같은 취지로 낸 심사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2심 판결도 서울대에 세금을 부과한 것이 정당하다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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