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경인종합일보 임재신 기자] 양주시, 2018년 9월 재산세 정기분 547억원 부과

양주시는 9월분 재산세로 8만여건에 547억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 487억원, 주택2기분 60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40억원(8%) 증가했으며, 이는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의 상승 등이 증가요인으로 분석됐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 9월에는 토지와 주택(연세액 10만 원 이상인 경우 1/2 부과)에 대해 부과한다.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1일까지로 전국 은행 CD/ATM 기기(신용카드 납부가능),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kr), 신용카드 포인트, ARS 전화(080-999-3300)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특히 전국 지방세를 스마트폰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 위택스’ 앱 모바일 서비스의 시행으로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청 세정과 재산팀(031-8082-5520~4)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간을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부기한 내에 납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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