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박형남 기자] 인천 남동구의회(의장 최재현)는 12일 오전 제251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구정질문과 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민창기 의원(논현1.2동, 논현고잔동)은 ‘소래포구 어시장 현대화사업’ 추진관련 구청장과의 일문일답에서 ▲협동조합 건축허가 반려 이유 ▲건축 미착공으로 인한 기본협약 무효여부 ▲소래포구 어시장 현대화 사업 중지이유 ▲협동조합이 새롭게 구성되지 않을 경우 계획 등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이강호 구청장은 ▲건축허가 반려는 관계기관 협의과정에서 조합측의 보완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기본협약 무효 여부에 대해서는 신규 또는 기존조합에서 구의 권고사항이 전면 보완될 경우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기본협약을 다시 체결할 방침이라고 답했다.

이어서 소래포구 어시장 현대화 사업 재검토 사유 및 조합 미구성시 향후 계획에 대해, 이 사업은 구의 핵심사업으로 협동조합 결성과정에서 조합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며 전체적인 사업방식과 사업절차에 대한 투명성확보, 객관성과 공정성 담보, 민주적이고 투명한 조합구성이 선결된다면 의견수렴을 거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민창기 의원은 일반구민의 소래포구 어시장 사업 참여 기회 부여와 소래포구 상인들 중 장사를 할 수 없는 경우 임대가 가능하도록 ‘민자개발 우선임대 방식’을 구청장에게 제안했다.

이에 이강호 구청장은 “기부채납 방식이외에 별도의 사업방식은 아직까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소래상인들의 생계와 관련된 문제이며 이 사업이 장기화됨으로 인해 상인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내 현대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황규진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됐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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