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경인종합일보 윤상명 기자] 파주시 노후 공동주택 시설물 보조금 지원대상 확대


경기 파주시는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를 개정해 공동주택 단지의 노후 공용시설물 보수 보조금 지원 대상 기준을 준공 후 10년에서 준공 후 5년으로 확대했다고 1일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주요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제외(10년)하고 최대 5년으로 돼 있어 5년 이후 시설물 개보수는 공동주택 단지의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보수해야 한다.

따라서 파주시는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개정해 하자담보책임기간 5년이 지났지만 10년이 되지 않은 공용시설물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용시설물 보조금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단지 내 도로, 어린이 놀이터, 체육시설, 주차장, 에너지 절약을 위한 설비 등 노후 시설물 보수에 사용된다.

시 관계자는 “더 많은 단지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입주민의 관리비용이 절감되며, 공용시설물을 적기에 보수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내년도를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보조금 지원 대상 단지는 89개 단지지만, 준공 후 5년이 경과한 단지는 116개 단지로 개정된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 단지가 27개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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