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경인종합일보 강영식 기자] 안산시, 오피스텔 거주자들의 수도요금 부담 개선한다


경기 안산시는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으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비싼 수도요금 문제 해결에 나섰다.

시는 지금까지 일반용으로 분류돼 가정용에 비해 비싼 요금이 부과된 오피스텔을 주거용 오피스텔에 한해 가정용 요금으로 분류하고, 해당 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세대수로 가구 분할도 가능하도록 해 요금관련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수도요금이 다음달부터 38% 줄어들게 되고, 안산시내 7000가구가 혜택을 보게 됐다.

또한, 안산시는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라 요금 감면 대상자에 임산부를 추가하고 11월 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의 입장에서 민원불편 사항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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