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이한준 기자] 경기도, 미등록 동물원 운영업체 형사고발


호랑이 등 맹수류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동물원 등록을 마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행위를 한 업체가 경기도와 환경부 합동점검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과 합동으로 지난 1일부터5일까지 도내 맹수류 보유 동물원 5곳을 긴급 점검한 결과 1곳을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 5일 형사 고발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법령은 야생동물 또는 가축을 총 10종 이상 또는 50개체 이상 보유 및 전시하는 시설, 즉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부천지역 A업체는 호랑이 등 야생동물 22종 109개체와 철갑상어 등 100여종을 보유하고 지난달 10일 도에 동물원 등록신청을 한 이후 등록이 수리되지 않은 상황(처리기한 10월26일)에서 9월21일부터 영업행위를 한것으로 확인 됐다.

특히 이 업체는 국제적멸종위기종 양도양수를 신고하지 않아 지난달 21일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같은 달 28일에는 건축물 미준공 사유로 부천시로부터 각각 형사고발을 받은 상태여서 더욱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이번 점검결과 맹수류 보유동물원 1곳을 제외한 나머지4곳에서는 안전관리상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이번 긴급점검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됐던 동물원 맹수류 탈출 및 사살 사건과 관련해 도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도민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불법행위 근절을 통한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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