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지난 8일 청탁금지법 인식과 효과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28일 청탁금지법 시행 2주년을 맞아 2주간 진행된 이번 설문조사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학부모와 교직원의 인식 정도를 파악하고, 법 시행 이후 교육현장에 미치는 효과와 취약분야 등을 진단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4만3천5백여 명(학부모 23,947명, 공직자 19,554명)이 참여했다.
학부모들은 청탁금지법에 대해 95.5%가 찬성했으며, 93.4%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교육기관(91.9%), 사회(71.7%)에 청탁금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됐다고 답해 청탁금지법이 교육현장에 빠르게 정착됐음을 보여줬다.
공직자 응답자의 경우 93.6%가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답하고, 97.9%가 교육현장에서 청탁금지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아울러 91.3%의 공직자가 청탁금지법의 세부사항을 잘 알고 있다고 답해 청탁금지법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나타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설문 결과와 응답자의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청렴정책 및 청렴교육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교육구성원이 공감할 수 있는 청렴정책을 수립하고,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적발과 예외 없는 원칙을 확립해 청렴문화를 확산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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