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경인종합일보 이한준 기자] 경기도교육청, 청탁금지법 관련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발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8일 청탁금지법 인식과 효과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28일 청탁금지법 시행 2주년을 맞아 2주간 진행된 이번 설문조사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학부모와 교직원의 인식 정도를 파악하고, 법 시행 이후 교육현장에 미치는 효과와 취약분야 등을 진단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4만3천5백여 명(학부모 23,947명, 공직자 19,554명)이 참여했다.

학부모들은 청탁금지법에 대해 95.5%가 찬성했으며, 93.4%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교육기관(91.9%), 사회(71.7%)에 청탁금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됐다고 답해 청탁금지법이 교육현장에 빠르게 정착됐음을 보여줬다.

공직자 응답자의 경우 93.6%가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답하고, 97.9%가 교육현장에서 청탁금지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아울러 91.3%의 공직자가 청탁금지법의 세부사항을 잘 알고 있다고 답해 청탁금지법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나타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설문 결과와 응답자의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청렴정책 및 청렴교육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교육구성원이 공감할 수 있는 청렴정책을 수립하고,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적발과 예외 없는 원칙을 확립해 청렴문화를 확산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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