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정현석 기자]

지난 11일 성남시는 중원구에 있는 소망재활원을 ‘장애인 응급 365쉼터’로 지정·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애인 응급 365쉼터는 보호자의 부득이한 부재 사유 발생 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며, 성남시 거주 발달 장애인과 중증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다.

365쉼터는 긴급과 일반 입소로 나눠 운영하며, 입소 시 하루 2만원의 이용료가 있다.

긴급 입소는 장애인 보호자가 병원에 입원해야 할 경우나 갑작스러운 경조사가 생긴 경우에 이뤄진다. 보호자의 장기 입원 시 최대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일반 입소는 보호자의 여행 등 긴급 입소를 제외한 사유 발생 때 이뤄지며, 연간 15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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