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임재신 기자]

의정부시(시장 안병용)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오는 11월 5일부터 ‘일반 민원인 및 방문객’을 ‘청사출입 및 보안 관리 개선’을 이유로 출입통제시스템(스피드게이트)을 설치해 출입을 통제한다.

의정부시는 봉화군 총기난사 사건 등 일련의 사건으로 나날이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청사보안에 대한 강화와 무분별한 민원인의 집단 난입에 대한 통제를 위한 출입통제시스템을 설치·운영 한다고 밝혔다.

본보 취재진이 최근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추진배경에 대해 “잡상인 출입은 물론 고질적인 악성 민원인 및 무분별한 집단 방문으로 인한 업무수행 방해, 일반 민원인의 피해 및 비밀유출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면서 “지난 2015년 6월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및 최근 장애인부모연대 무단 점거농성 등을 통해 막대한 인명.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공무수행에 차질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의정부시는 스피드게이트를 본관 중앙현관에 5개, 신관 중앙현관에 4개를 설치하고, 전자기식 게이트 본관 11개소 별관 5개소 신관 2개소 등에 설치하여 청사 출입통제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대다수 민원인들이 이용하는 본관 1층의 일반 민원실, 세무.건축.주택 민원실은 개방하고, 본관 중앙현관과 신관 중앙현관에는 안내 데스크에 청원경찰을 배치하여 사전 방문객 등록 및 출입증을 발급해 출입을 통제한다는 방침이다.

일반 민원인 및 방문객들의 출입 절차는 안내 데스크에서 사전 방문객 등록(신분증 제출) 후 출입증을 발급 받아 게이트를 통과해 민원상담 종료 후 게이트를 통과하여 출입증(신분증 회수)을 반납하면 된다.

또한, 외부인이 다수 참석하는 행사 또는 회의 시에는 로비에서 집결해 담당공무원이 인솔하여 게이트를 통과 할 수 있다.

한편 의정부시는 이번 시청 출입통제시스템 설치 및 운영을 위해 예비비(재난 또는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사유’ 또는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출) 총 1억2천9백5십만원이 투입되며, 오는 11월 5일 이후 본격적으로 출입통제시스템을 운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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