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이한준 기자] 이재명 “사회 첫발 청소년 대상 노동인권 교육 시행”


- 페이스북서 밝혀…“연내 청소년 노동인권 교재’도 보급”

- 경기도, 15개소 선정해 연말까지 노동인권 교육 시범 추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3일 “연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노동자의 부당한 처우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노동인권 교육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소년을 단순히 어른이 아닌 미성숙한 노동인력으로 평가절하하는 인식이 만연하다. 청소년들은 필연적으로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저의 ‘소년 노동자’ 시절을 돌아보면 참 열악하기 짝이 없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 사회는 청소년의 노동을 정당한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다”며 “그러나 중학교 때부터 노동법을 필수과목으로 배우는 독일이나, 3년에 걸쳐 체계적인 노동 교육을 하는 프랑스를 보며 우리나라는 왜 저렇게 못할까 안타까웠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아는 것이 힘’이라 믿으며, 현장실습이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노동인권 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노동의 의미와 올바른 직업관 등을 담은 ‘청소년 노동인권 교재’도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내년에는 청소년들을 위한 ‘노동인권 박람회’를 열어 근로계약서 작성, 아르바이트 사전교육 등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니 많은 관심 달라”며 “모든 청소년 노동자가 노동자의 권리를 정확히 인지하고 불이익 받지 않도록 경기도가 튼튼한 지킴이가 되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도는 이에 따라 이달 중 특성화고등학교, 시·군 청소년수련관, 학교밖 청소년시설, 사회복지관 등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프로그램을 공모, 15개소를 선정한 뒤 올해 말까지 시범사업 형태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주제로 한 교재를 개발, 연말까지 제작·보급할 방침이다.

도는 ‘청소년 민주시민교육(노동인권)’이란 제목의 교재에 노동법의 가치와 기본정신, 근로계약서 작성, 부당한 대우 대처하기와 사례, 청소년이 알바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을 담을 계획이다.

교재는 인터넷 전자북 형태로 발간돼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누구나 쉽게 모바일로 이용할 수 있다.

또 경기도가 운영하는 무료 온라인 평생학습서비스인 지식(www.gseek.kr) 콘텐츠로도 제작할 예정이다.

도 평생교육과 관계자는 “청소년 노동자가 자신이 갖고 있는 노동자로서의 정당한 권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주장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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