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경인종합일보 김문욱 기자] 남양주시 ‘1억 6천만원 상당 은닉재산 또 찾았다’


남양주시는 아파트사업과 관련한 허가조건으로 아파트 진출입 도로를 준공 전 시로 증여(기부채납)하기로 했으나 허가조건을 미이행한 주택조합 소유 8필지(1억 6천만원 상당)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소를 제기해 승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시 회계과 재산관리팀은 주택조합이 시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작성한 12년전 증여(기부채납)관련 서류 사본을 찾아내 시 소속 변호사와 유기적인 법리 검토 등의 노력 끝에 승소했다.

지방자치단체의 대부분 소송은 민원인이 소송을 제기하면 수동적으로 대응했지만, 남양주시의 이번 승소는 관련 서류를 찾아서 소송부터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대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시 재산관리팀에서 소장과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각종 서류를 작성하는 등 변호사 수임비와 법무사 비용을 절약한 사례로써 은닉 재산을 적극적으로 찾았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

시 관계자는 “과거 공공시설(공원, 도로 등)및 각종 개발사업 서류를 조사해 시로 무상귀속 또는 기부채납하기로 했으나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은닉재산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광겸 행정안전실장은 “앞으로 재산관리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적재적소 배치하고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와 은닉된 공유재산을 찾아 숨은 세원을 발굴하고 시 재정건전성 기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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