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정현석 기자]
오는 19일부터 내년도 4월 말일까지 성남시는 18억원을 투입해 7개소 석면 건축물 해체 공사를 한다.

성남시 소유 석면 건축물이 무석면 건축물로 바뀐다. 공사 대상은 수정·중원·분당구청 관청건물 등이다.

석면 자재 사용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금지한 2009년 1월 1일 이전에 지어져 건축물 천정·벽 타일 등에 ‘석면 텍스’ 건축자재가 일부 사용됐다.

시는 건물에 사용된 석면 건축 자재를 무석면 텍스 자재로 교체하는 작업을 벌인다.

7개소의 석면 제거 면적은 1만3514㎡ 규모이며, 이용자들이 공사 현장에 노출되지 않도록 3개 구청 석면 해체 공사는 주말에 이루어진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발암물질이다. 호흡기를 통해 폐에 들어가면 10~40년의 잠복기를 거쳐 악성 종양을 만든다. 법으로 사용을 금지하기 전에는 절연성과 내연성이 뛰어나 건축자재로 널리 사용해왔다.


이번 공사 대상 7개소 외에 나머지 43개소의 시 소유 석면 건축물은 사업비 확보 후 연도별 계획을 세워 석면 해체 공사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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