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경인종합일보 윤상명 기자] 이재준 고양시장, “절감된 예산을 주민숙원사업에 투자하겠다”


경기 고양시는 29일 경기도의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시·군 차등 보조율이 내년부터 10%에서 30%로 상향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내년부터 30%의 기준보조율을 적용받게 돼 현재 도비사업 기준으로 약 100억 원의 재원 절약 효과를 얻게 됐다.

도비 차등 보조율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 경기도 권장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비율을 시·군 재정력 지수 등을 감안해 10~20% 포인트 인상·인하해 적용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고양시는 기준보조율인 10%만 보조받아왔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등에 따른 취등록세 면제·감면으로 세수 확보에 난항을 겪으며 만성적 재정압박에 시달려 왔다.

또한, 재산세 위주의 수입으로 경기 하락 시 세입이 저조하고 수도권 정비권역, 공장설립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세수증대를 위한 사업에 제한이 있어 세입구조가 취약한 상황이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이번 보조율 상향을 통해 재정압박과 재정력 하락의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게 됐으며, 절감된 시비 부담액을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사업에 투자하고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최대한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종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