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5일 ‘2018년 임금·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를 발표화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경인종합일보 민경호 기자]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파업찬반투표 92% 찬성


-교원과 공무원에 비해 임금 60% 수준

-오는 10일 광화문 총궐기대회 진행

-문재인 정부 말로만 정규직 전환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5일 ‘2018년 임금·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투표율 77.4%, 찬성 92%로 파업 찬성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전국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 4개 단체다.

이들 단체는 지난 10월 8일부터 11월 2일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공립 유·초·중·고·특수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교육부 관할 국립학교 비정규직 직원 9만1329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했다.

기자회견에서 “지난 2일까지 4주간 진행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참가 3개 노조들이 공동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통해 전국 약 9만1000여명의 국공립 조합원들은 압도적 찬성률로 파업을 결의했다”며 “말로는 교육가족이라고 하고 함께 일하는 교원과 공무원 등 정규직과 비교해 60%대 수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속의 가치는 존중받지 못하고 있고 상여금, 명절휴가비, 맞춤형복지비 등 각종 수당과 복리후생도 차별받고 있다”며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 지방공기업 등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중 교육분야 무기계약직의 임금수준은 가장 낮아 ‘무기한 비정규직’이라 불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학교비정규직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급식실 등 방학중 비근무자는 방학기간 무급으로 연봉은 1년차 기준 1900만원에 불과하다”며 “방학 중 근무자들도 1년차 연봉기준 2350만원에 불과하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부분이 연봉기준 2500만원 이하의 저임금 노동자들이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 사회, 정규직대비 최소 80% 공정임금제 실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말로만 외칠 뿐 구체적인 예산 반영과 법제도 개선은 없었다”며 “교육현장에 뿌리 깊은 차별에 저항하고 2018년 임금교섭 승리와 교육공무직제 쟁취를 위해 오는 11월 10일 서울 광화문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총궐기대회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성실히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교섭에 임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17개 시도교육청들과 집단교섭이 지난 10월 24일 결렬, 현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쟁의조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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