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김형천 기자] 7일 수도권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7일 경기도 서울과 인천등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실시된다.

환경부는 6일 오후 5시 기준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조건을 충족해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도(연천·가평·양평 제외) 지역에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7천408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천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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