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김형천 기자] ‘이재명 조폭연루 한국당 논평, 허위사실공표 아니다’ 무혐의 결정


서울 남부지검은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조폭연루 의혹을 제기한 자유한국당의 논평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면서 정호성 자유한국당 수석부대변인 등을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는 가짜뉴스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현재 시점에 자유한국당의 논평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는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다.

검찰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가 “정호성 자유한국당 수석부대변인이 이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조폭이 미는 성남시장, 경기지사가 탄생할 판이다’는 논평을 통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였다”고 주장했으나 “정 수석이 논평에서 제기한 관련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서 불기소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 (주)코마트레이드 이준석 대표가 조직폭력배로 활동했고, △ 이 회사가 이 지사가 시장으로 재직하는 성남시로부터 중소기업인 장려상을 수상했고, △ 1년여간 은수미 현 성남시장의 운전기사로 일한 최 모씨가 (주)코마트레이드로부터 급여를 받았으며, 이후 성남시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 캠프는 당시 고발과 함께 ‘가짜뉴스에 칼 빼들었다... 이재명 캠프, 한국당 부대변인 형사 고발’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으나 이날 무혐의 결정으로 인해 당시 자유한국당이 가짜뉴스를 생산, 유포하는 집단이라고 유권자들의 판단을 호도, 민의를 왜곡하여 당선됐다는 비난은 면키 어렵게 됐다.

정 수석부대변인은 “‘고소고발 대마왕’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고소 고발을 남발하는 것은 정치혐오를 부추기는 것을 넘어 표현의 자유를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좀먹는 야비한 행위라는 점을 깊이 깨닫기 바란다. 부끄러운 줄 모르는 자신의 고소고발 남발이 우리의 정치 수준을 떨어트린 다는 점을 지금이라도 반성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본 사건에 대해 지금이라도 회개, 반성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만일 사과와 반성이 없을 경우 응분의 대응이 뒤따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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