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이승수 기자] 경기도, 과천시 등 21개 시·군 그린벨트 불법행위 특별단속



경기도는 12월 7일까지 과천 등 21개 시·군의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정부의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 발표에 따라 도내 일부 개발제한구역에서 투기및 불법 훼손이 우려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단속내용은 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관련시설 불법 용도변경, 계곡 일대 영업장 무허가 신축 등이다.

축사, 온실 등 동식물관련시설의 이행강제금 징수유예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사법권을 보유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도 지역정책과, 도시주택과, 시군 개발제한구역 담당부서 합동으로 실시된다.

특히 신도시 개발 계획 발표로 개발제한구역 훼손이 우려되는 시군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도는 적발된 불법사항에 대해선 철거 및 원상복구토록 조치하고, 미 이행시 관계법령에 의해 시정명령, 고발조치,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등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주택을 공급한다는 정부 발표 이후 이에 대한 기대심리로 개발제한구역내 불법 시설물 설치와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사례가 늘 것으로 보고 있다”며 “엄정한 단속으로 투기 근절은 물론 불법행위를 퇴출하고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막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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