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김재규 기자] 민선7기 김포시, 환경문제 개선 로드맵 나왔다


김포시(시장 정하영)가 환경오염 피해지역의 환경개선과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보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계획에는 공장총량 제한, 악취 저감, 위반단속 강화와 함께 영세 사업장 지원, 생태·필터 숲 조성 등 장단기의 다양한 개선 방안이 담겼다.

앞서 시는 지난 7월 부시장을 총괄반장, 환경국장을 단장으로 하고 환경과, 환경지도과, 공원관리과, 공원녹지과, 도시계획과, 기업지원과, 축수산과, 하수과 9개부서 17개 팀이 모여 환경개선 테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환경개선TF는 3차에 걸쳐 공장입지 제한, 기업 환경개선 지원, 오염단속, 오염저감 4개 분야별 단기, 계속, 중장기 추진사업을 선정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김포시는 무엇보다 공장총량을 제한해 개별로 들어서는 공장의 설립을 억제하기로 했다.

2018년 8월 말 현재 김포시에 등록 된 공장은 6,347개에 이른다. 화성시, 안산시 다음으로 전국에서 공장등록 수가 많다.

공장총량제는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지역의 과도한 제조업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제조시설 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을 제한하는 제도다.

그러나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제2종근생(제조업소), 제조시설 면적 500㎡ 미만 공장 등이 대상에서 제외 되고 있다.

올해 김포시에 배정된 공장총량은 95,000㎡로 9월 말 현재 81% 이상이 집행됐다.

시는 배정 물량 중 90% 이상을 소진하면 11월부터 공장건축허가를 제한하고 접수가 오랜 순으로 잔량만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마저도 2019년부터는 올해보다 10% 이상 줄여 배정, 집행 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제조업 관련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실수요자 증빙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 하는 등 개발이익 목적의 공장설립을 방지하기 위한 확인 절차를 강화했다.

또한, 같은 사람이 서로 맞닿은 땅을 분할해 각각 공장허가를 신청해도 단일사업장으로 취급해 편법적용을 최소화하고 있다.

 


김포시는 공장총량제의 실효성을 위해 500㎡ 이상 적용대상 공장의 기준을 ‘건축물 중 제조시설면적’에서 ‘건축물의 전체면적’으로 강화하도록 지난 10월 국토교통부에 법령개정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무분별한 공장입지와 개발 방지를 위한 조례의 개정도 추진된다.

시는 환경오염배출시설이 집중되는 계획관리지역의 일부 입지를 제한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이에 앞서 환경보전종합계획 사전용역과 관련부서 및 민관거버넌스의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또한,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 돼 무분별한 개발의 단초가 되고 있는 공장유도화지역의 폐지도 추진한다.

내년 ‘성장관리지역 설정기준 및 설정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주민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장유도화지역 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관리와 환경보전 등 환경정책의 비전과 방향도 명확히 설정된다.

김포시는 내년 5월부터 12개월 간 김포 전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보전종합계획 용역을 실시해‘2020~2029 김포시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환경보전계획에는 현안별 세부지표를 선정하고, 환경피해지역 전수 조사와 효율적 관리방안이 담긴다.

개발 사업 대응방안, 도시환경의 질 개선, 토양, 대기, 수질, 소음, 악취, 상하수도, 수자원, 폐기물 관리 등이 용역과제의 주요내용으로 포함된다.

대기오염배출시설, 운행 중인 자동차는 물론, 농지매립, 매립장, 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6개 분야 30개 과제의 통합지침도 만든다.

통합지침에는 업종별 가이드라인이 설정되고 배출시설 인허가에 반영한다.

주형·주물업, 플라스틱 용해·압출업, 레미콘 제조 및 골재 파쇄업 등은 특별관리대상 사업장으로 관리카드를 작성해 정밀 관리한다.

도장시설 설치·운영 업체와 건설폐기물 재활용 업체 등 집중관리대상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밀폐시설로 설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역별, 계절별 미세먼지 모니터링 및 발생원인 정밀 분석,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과 대응매뉴얼 정립 등 미세먼지 관리종합계획이 2020년까지 수립된다.

엄중한 환경단속과 함께 환경문제 해결과 시설개선 의지가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시는 공장등록이 돼 있고 지방세 완납을 필한 기업 중 사업장 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물 용도가 공장인 영세기업의 환경개선을 단계적으로 지원된다.

1단계로 환경전문가가 기업을 방문해 현장진단 뒤 대응방안을 컨설팅해주고, 2단계로 800만 원 한도에서 대기, 악취, 수질 분석과 배출 인허가 등 대응 매뉴얼 개발을 지원한다.

1, 2단계 개선 절차를 완료한 기업에게는 최대 2천100만 원 한도로 대기오염 배출 방지 및 저감시설 설치와 교체, 수리비용이 지원된다.

또한, 전문 인력이 없거나 시설 가동 비용부담을 겪는 중소·영세 기업에 대한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와 유지관리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악취 저감을 위해 자원화센터 폐기물 반입장에 악취차단용 스피드 셔터가 설치되고 자동집하시설의 이송 컨베이어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 보완된다.

하수처리공정 일부가 노출 돼 있는 김포레코파크도 시설에 밀폐형 덮개를 설치하고 탈취시설의 용량도 늘리기로 했다.

이들 시설은 내년까지 한국환경공단의 악취기술진단을 통해 방지시설을 추가, 보완해 악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예정이다.

 


김포시는 배출업소 중심의 정기점검 외에 민원이 많고 오염이 의심되는 특정지역의 수시점검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반복해서 위반하고 행정처분을 불이행하는 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행정집행은 물론, 건축부서에 통보해 무허가 건축물 제조시설 운영을 근절하기로 했다.

또한,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장의 행정소송은 환경전담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 대응키로 했다.

현재 28개 업체가 17건의 처분 불복 소송을 시에 제기해 진행 중이지만 법률 전문성의 한계로 대응에 어려움을 격고 있다.

여기에 올해 6월 환경부 특별단속에서 특정유해물질이 검출 돼 폐쇄명령을 받은 업체들의 집단 소송도 예견 되고 있다.

시는 내년 상반기 중 환경전담 변호사를 선임, 배치해 소송 대응력을 높이고 지도, 점검 시 법률해석에 따른 분쟁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미세먼지 경감을 위한 도로 경사면 경관조림과 생태숲 조성 사업도 적극 추진된다.

시는 우선 월곶면 일대의 간벌 대상 소나무를 굴채해 내년부터 김포한강로 고촌읍 전호리~운양동 용화사 6km 구간에 식재할 계획이다.

또한, 국도비를 확보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신도시, 고촌~걸포 원도심, 양촌 3곳에 도로변 미세먼지 흡착량을 높이기 위한 가로숲길을 조성한다.

앞서 시는 올해 걸포사거리~김포한강로 구간의 기존 가로수에 더해 상록수인 선주목 159주를 식재해 미세먼지 저감형으로 구조를 개선했다.

내년에는 김포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 완충지역에 황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층림 구조의 생태·필터 숲 조성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기존 산업단지의 녹지를 다층림 필터 숲으로 리모델링하고 향후 산단 및 개발계획 수립 때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개선을 위한 녹지축 확대를 사업자와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교통, 교육, 보육과 함께 환경문제가 가시적으로 해결 되지 않고서는 시민의 행복과 김포의 가치를 말할 수 없다”면서 “김포에서는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 기업만이 생존하게 될 것”이라고 강력한 환경개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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