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이승수 기자] 이재명 “내년부터 공공건설노동자 시중노임 이상 지급”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내년 1월부터 도 발주 공공사업장의 건설노동자에게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임금 지급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현재 도 내부방침으로 운영 중인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이런 내용을 추가해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예규를 제정하기로 하고 11월 중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시중노임단가는 설계 시 공사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임금 기준으로 보통인부의 경우 올해 상반기(1~8월) 1일 10만9819원, 하반기(9~12월) 11만8130원이 적용되고 있다.

이번 예규 신설은 이 지사가 지난 8월 "건설노동자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급공사에 대한 시중노임단가 이상 임금 지급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해 달라"고 주문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도는 실태조사를 통해 일부 공사에서 시중노임단가보다 적은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 사례를 확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행 지방계약법에는 공사예정가격 산정 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이와 관련한 임금지급 규정은 없다.

올해 도에서 추진한 공사 136건에 대한 보통인부 노임 지급액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7.4%인 10건에서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은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에 따라 예규 안에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건설사(하도급업체 포함)가 공공건설노동자에게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과 이를 의무화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도는 11월말까지 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12월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진행한 뒤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국내에서는 서울시가 이 같은 내용의 예규를 운영 중이며, 국토교통부도 올해 1월부터 노무비 적정임금제를 시범 운행 중이다. 국토부는 2020년부터 관련 제도를 본격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는 "노동이 존중되고 일한 만큼의 정당한 몫이 보장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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