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통신] 용문승마공원 유치추진위원회 발족 , 양평군 주민의견 무시하지 않을 것


- 군, 부정여론에 조건부 동의 철회하자

- 추진위, “지역경제 파급효과 커 찬성의견 무시처사” 반발


양평군이 최근 G업체가 제안한 승마공원사업을 유치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해당 지역인 용문면 주민들이 유치 찬성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용문면 상인단체, 이장, 새마을협의회, 의용소방대, 생활안전협의회, 농업경영인협의회, 면체육회 등 지역 유관단체를 중심으로 (가칭)승마공원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며 유치를 촉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용문면 일대에 ‘용문면민 합심하여 승마공원 유치하자’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수천장의 유인물도 배포하고 있다.

또 “승마공원은 지역일자리 창출, 지역상가 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승마공원 유치로 연평균 100억원~300억원의 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지역 승마 장학생 선발, 우수 승마선수 발불, 승마테마공원 조성에 따른 관광객 유치 등의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양평군은 지난 2일 G업체가 신청한 한국마사회 승마공원 사업유치에 대해 동의한 입장을 번복하고 지난 2일 ‘동의’철회 의사를 발표했다.

군은 당초 지난달 30일 양평군 용문면 G업체가 접수한 ‘용문승마공원’ 신청 동의 요청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유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었다.

G업체는 용문면에 부지면적 3만㎡ 규모의 승마 가족공원을 건설하겠다며 군에 제안서를 제출했다.

군은 주민공청회 개최, 객관적인 여론조사 실시, 지방의회 동의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한 이후 최종 유치 여부를 결정하기로 업체측과 조건부 동의했었다.

그러나 승마공원과 관련해 일부 지역 시민단체 등의 반대에 부딪혀 지난 2일 조건부 동의를 전격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군은 민간사업자의 신청에 의한 행정기관의 조건부 동의서는 행정기관의 철회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는 게 입장이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이번 사업이 군의 세수증대에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지역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며 “행정 행위에 따른 지역 여론은 당연히 군수가 감당할 몫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 관계자는 “용문면 사회단체 및 주민들이 동의서 철회에 따른 반발이 크게 확산되자 당황스럽다”고 밝히고 “다수의 주민의견을 무시하는 행정을 펼치는 것은 현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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