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이승수 기자] 김철환 도의원, “연구하지 않은 간부들 특허권 등록 무임승차 용돈 받아”


경기도의회 김철환 의원(민주, 김포3)은 지난12일 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구에 참여 하지 않은 농업기술원 원장·국장 등 간부직이 연구 성과로 발생한 산업재산권등 특허권 인센티브 보상금을 수령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철환 의원에 따르면, “농업기술 전반에 관한 연구를 실행하고 그 결과를 특허 등록해 연구관이나 연구사들이 보상금을 받고 있는데,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원장과 국장 등 간부직이 결재과정에서 자문을 준다는 이유로 10%에 달하는 특허권 인센티브를 받고 있어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어 김철환 의원은“농업기술연구는 농업기술원 연구사와 연구관들이 해야 하는 당연한 업무이며, 도민의 혈세로 지원된 농업기술원의 연구시설과 연구비로 연구하는 만큼 농업 공공재 생산이익은 경기도 농업인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처분보상금 등의 인센티브를 조직적으로 집착하다보면, 농업연구가 공공성보다는 세외수입을 발생시키는 시장 친화형 농업기술연구로 치우쳐질 여지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러한 농업기술원의 부당 보상금 지급구조가 관행화 되어있다면, 경기도 산하 공공연구기관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 경기도 차원의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이며, 적폐청산 차원에서 철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중론이다.

도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농업기업에 기술이전한 업체 매출액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상당한 로열티를 지급받는 수출 특정작물연구의 경우, 로열티의 60%가 에이전시 주머니로 들어가 에이전시 이익만 늘려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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